흠 생각지도 못하던 청약당첨으로
새집에 입주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감면 소식을 찾아보았다
취득세 작년 6월쯤 취득세 감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신규주택을 기준으로하면 건설사의 준공이 완료되면 입주를 시작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계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등기를 치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취득에 대한 세금이다.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에도 있었으나,
요건이나 연소득의 커다란 벽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 또한 취득세 해택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2년 6월 21일 취득세 혜택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못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왜 ????????????????????????????
아래와 같이 6월 21일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으나
대책 발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화가지 못했다고 한다... ㅋㅋ
뭐 빠르게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ㅋㅋㅋㅋㅋ

2월 9일!! 드디어 여야가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한다!
드디어 시작되는건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작년 6월 발표한 내용을 소급적용한다는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화가면 적용된다고하니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심있게 봤다가 뉴스를 보다가
소급적용 받으면 될것으로 보인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니 ㅋㅋㅋㅋㅋㅋ 지켜보는 수밖에ㅋㅋㅋ
후 ㅋㅋㅋㅋㅋㅋ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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